차량정보공유
차량정보공유
커뮤니티 > 차량정보공유
2019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덧글 0 | 조회 112,319 | 2019-02-08 15:19:08
관리자  

 

안녕하세요~~믿을 수 있는 중고차 차붐카붐입니다^^

 

2019년을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긴 연휴의 구정이 지나고 2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있네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2019년 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음주단속처벌기준 강화

 

 

 

 

우리나라가 54년간 유지해왔던 음주단속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치를

 

올해부터 0.03%로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0.05%수치는 소주 한잔 정도만 마셨을 경우에는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는 수치였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0.03%의 수치는 소주한잔도 허용되지 않는 수치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같은 음주단속 처벌강화에 여론들도 찬성여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삼진아웃제도는 사라지고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면허취득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네요!!

 

또, 2년이상~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다들 알고계시는 사실 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와 조수석에만 국한되어있던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2019년에는 전좌석으로 확대됩니다.

 

작년 10월~11월에 계도기간을 거쳐 이미 예고되있었대로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는데요.

 

운전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과태료3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운전자와 동승자들 모두 동일한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생명띠인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하여

 

안전도 지키고 기분좋은 안전운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집 차량의 하차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차량운행을 마친 후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자칫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차량내부에 하차벨을 설치하여 경보음을 통해 차량내부에 아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고

 

NFC시스템을 도입하면 학부모가 어플을 통해서

 

자녀의 하차여부와 차량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치설치는 물론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벌금의 정도와 제도 개선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4.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

 

그에 따라 고령운전자, 즉 65세 이상의 운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인데 이로 인해서 고령운전자들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수는 조금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안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매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조치로 75세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안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75세 고령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인지능력평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기존의 기간을 유지하고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만 단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 민원업무시에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되고

 

누구나 한번쯤은 피해자가 되어봤을 문콕의 예방을 위해 주차공간 확대가 시행됩니다.

 

또한 레몬법의 시행으로 새로 구입한 신차의 반복적인 고장이나 결함등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밖에 2019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포함 다른제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좋은 제도안에서 안전과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상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차붐카붐이었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