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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에 알아두어야할것! 덧글 0 | 조회 202,817 | 2010-11-12 00:00:00
관리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한번도 안당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고는 한


 


번쯤은 나게 된다. 본인의 부주위 때문에 혹은 타인의 부주위 때문에 생기는 자동차 사고는 크게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제 2의 사고를 만들 수도 있다. 처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우왕자왕 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사고


 


상식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 자동차 끼리 간단한 접촉 사고의 경우


자동차로 가득 메운 도시의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간단한 접촉사고는 사고 당사자들 끼리 신속하게 처


 


리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다수의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 예절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차를 사고현장에


 


서 빼라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최종 정지 위치 등을 재빠르게 표시해 놓고 나머지 사항은 사고차를 주 교


 


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옮긴 후 살펴보면 된다. 보험사에 알려 처리할 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본 후, 판단하여 간단한 사고 정황을 기록하고 서로의 신상 확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나


 


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가 자신의 일방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에 알려 보험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다.


 




※ 자동차 충돌로 탑승자가 크게 다친 경우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 끼리 충돌시 탑승자가 놀라 기절하거나 많이 다쳐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가 큰 부상 없이 의식이 뚜렷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 사고 운전자들은 의식이 뚜렷


 


하다고 해도 사고 직후는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목격


 


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또 최소한 사진만이라도 다각도에서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만일을 위


 


해 좋다.


※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횡단보도 근처 또는 도심을 벗어난 도로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가 보행자 사고이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대부분 자동차는 크게 부숴지지 않아도 보행자는 중상 이상 다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사고 지역 특성상


 


도심지역의 경우 횡단보도내의 사고인가 아닌가가 다툼일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 불행하게도 사고 목격


 


자가 없으면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모든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발


 


생하면 우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나서 경찰조사에 응할 때 꾸밈없이 사실 그대


 


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다.


※ 사망 사고의 경우


 


자동차로 인한 사망 사고는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다. 사망 사고는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병원으로 후송 조치된 이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72시간 내에 자동차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사


 


망사고로 처리를 한다. 사망 사고도 다른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상황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사


 


고 관련자중의 일부가 다치지 않고 의식이 뚜렷하다고 해도 참혹한 현장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에게 사고 신고, 대략적인 현장 스케치, 사진촬영 등을 부탁해서 도움을 받는 것


 


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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