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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절차 및 자동차폐차서류 덧글 0 | 조회 288,468 | 2011-09-12 00:00:00
관리자  


자동차상식으로 자동차 폐차방법과 말소등록 동시처리시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1. 본인이 폐차 및 말소 처리


자동차 등록증, 폐차증명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업자로 등록일 때)


 


2. 대리인의 폐차 및 말소


자동차 등록증, 폐차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업자로 등록일 때)


 


3. 법인 폐차 및 말소


자동차 등록증, 폐차 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증, 소유주 등기부등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위에 등록원부는 발행한지 3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말소등록비용 : 8,500원 (등록세: 7,500원 + 수입증지 : 1000원)


 


 기타 사유 발생시 말소등록 서류


 


1. 일시 말소등록


- 사유서 및 각서 (등록관청에 비취)


- 앞 뒤 번호판 및 봉인


- 인감증명서 1통


 


2. 도난 말소등록


- 도난신고 접수 확인서


- 인감증명서 1통


 


3. 수출 말소등록


- 자동차 수출 예정증명서


- 앞 뒤 번호판 및 봉인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자동차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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