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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지 얼마 안된 신차급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살 수 있나요? 덧글 0 | 조회 246,978 | 2016-12-21 14:10:32
관리자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차붐카붐 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 검색이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급등에 따라
정말 여러종류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라고 해서
주행거리 많고 오래된 연식의
차량이 대부분일까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주행거리 1000km 이하의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량들은 문제가 있어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온 차량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출고한지 얼마 안된 정상적인 기능을가진
새차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지 함께 알아보고
구매시에 참고 해 보도록 합시다!!





1. 소유자의 단순변심


여러 자동차를 많이 접해보시고 운전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겁니다.
차량마다 주행시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요.

오랜시간 모든 사양을 살펴보고
고민끝에 결정하여 겨우 기다려 받은
신차가 운전할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손에 안 맞는 느낌..
더 지내봐도 이상하게 애착이 가지않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더이상의 소유를 포기하시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바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차량 크기 변경


구매한 차량이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좁다고 느껴지신 경우
더 큰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
판매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지비 절약을 위해
경차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중
실제로 동승자도 태우고 짐도 싣게
되니 생각보다 너무 좁아 판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이유로 신차급 차량중에
경차 판매문의를 주신분들이
여럿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사용목적변경


저희 고객님중 오랜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분이 오래된 차량을 처분하고
새 어린이 보호차량을 신차출고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운영을 못 하시게 되시어
저희에게 판매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업무가 변경되어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랜색에 경광등이 번쩍번쩍한
어린이 보호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긴 좀 어려울테니까요..

이렇게 새차지만 사용목적변경으로
사용을 못하게된 특수차량도
종종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4. 직장에서 차량지급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개인 차량이 있는데
이직이나 업무변경으로 직장에서
차량을 지급받게 되신분들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지 얼마 안된 새차지만
쓸 수 있는 다른차가 하나 더 생겼으니
얼른 팔아서 유지비나 각종 세금 등의
손해를 줄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죠.



5. 경품당첨으로 받은 차


가끔 경품사이즈가 큰 경품행사에
1등상품으로 신차가 등장하기도 하죠.
어쩌다보니 경품에 당첨되어서 자동차를
받게되었지만 필요가 없어 바로 판매를
하시는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모 자동차의 대리점 앞에서
막 경품인수를 한 차량을
제가 매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이미 차량을 보유중이시고
주차문제로 집 앞에 세워두기도 곤란하여
수령 당일 저희 매장으로 가지고와서
바로 매입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때 공장에서 출고하여 대리점까지만
운행된 차량이라 주행거리가
100km도 안 나왔었습니다.
비닐도 그대로 붙어있는 진짜 새차지요.




신차급 중고차는 비록 중고차라고 하여도
새차나 다른없는만큼 가격형성이
높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증기간도 많이 남아있어 유지비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으며
옵션없는 신차 가격으로 옵션이 더
많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중고차 구매시에 참고하셔서 꼭 마음에드는
성공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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