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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사고처리방법입니다! 덧글 0 | 조회 206,376 | 2011-08-31 00:00:00
관리자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들은 잘못된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 장애를 입지 않아도 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사고처리를 잘못하여 장애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의외로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그래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쭝!!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일때 사고처리 방법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습니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5,000원 입니다.


 


2. 입원이 통원보다 좋습니다.
   - 입원하면 통원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 통원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꼭 병원에 갑니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합니다.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 사고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주장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험사끼리 서로 번갈아가며 양보하여 조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4.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해자 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줍니다.
   -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입니다.


 


5. 직업은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 직업은 두루뭉실 알립니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합니다 ㅋㅋ


 


6.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현혹되지 마세요~
   - 법원판결에 의한 보상금이 보험사의 지급금액보다 많습니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을 반듯이 챙겨 둡시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합니다.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냅니다.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애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습니다.
   - 장애진단서는 가능한 한 높게 받도록 합니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하도록 합니다.


 


9. 합의에서 이기도록 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합니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를 합니다.
      (본인의 피해를 가만하여 합의금을 책정하는게 좋겠죠?)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무료 보상상담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가해자일때 사고처리 방법



 




1. 피해물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 사고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을 찍어둡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일때
       - 아주 가벼운 부상이라해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 병원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보험사를 알려줍니다.


   ▶ 피해자가 중상일때
       -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 시간이 있다면 증거물을 모읍니다.
       - 차가 크게 파손되었으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릅니다.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 직접적으로 인도나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피해자에게 2차손상을 주어 장애 또한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5. 사고가 클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 경찰신고는 사고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 벌금은 보통 100만원이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


 


6. 보험사를 이용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문의해 봅니다.
   - 보험사가 처리해 주었다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다면 꼭 지적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민원을 냅니다.
     (민원접수는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8. 형사합의해야 할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 형사합의는 사망, 뺑소니 등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황이 된다면 도움을 주면 좋겠죠? ^^)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알아봅니다.
   - 자비처리보다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사고 처리방법



사망사고는 잘못을 떠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처리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망사고일때 사고처리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대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히 사진촬영을 해놓습니다.


 


4.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도록 합니다.


 


5.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다면 사고의 재조사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6.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사에 알려주도록 합니다.


 


7.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 가급적이면 해주도록 합니다.


 


8. 전문가와 합의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 합니다.


 


9. 소송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10. 소송을 제기할 경우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하여 최종결론을 내립니다.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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