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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납부!! 아껴보자 자동차세 덧글 0 | 조회 430,682 | 2016-07-26 10:34:22
관리자  

 

안녕하세요~~!! 차붐카붐 입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꼭 마음에 드는 내차소유는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차종, 차량연식,

주행거래, 차량색 등등 여러가지 항목을

비교해 보고 중고차구매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항목이 있죠.

세금

입니다.

 

 

 

주의)

자동차 등록 소유자는 납부의무자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와, 매 1월이 경과 할 때 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됩니다.

(미뤘다간 더 난리나요..)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의 차종과 년식 등이

결정되셨다면 세금이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아낄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합시다.

 

 

 

하나.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 접속

http://www.wetax.go.kr/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세금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오른편 Quick menu에서

[지방세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왼편 지방세정보 항목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정보를

각 항목에 입력 해 주시고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년도의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차량은 계산해보니

507,000원이 부과되네요

(이 쌩돈 나가는 기분이란..)

 

 

둘.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는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1. 배기량이 작은 차량으로 구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cc당 기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배기량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큰 편이므로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2년 이상된 중고차를 선택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년이 되지 않은 중고차는

세금적용이 100% 이지만

2년 이상의 경우 연식별 경감율이 적용되어

1년 마다 5%씩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회 해 본 차량을

다시 볼까요?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감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2013년도 9월 등록이라

2015년 하반기부터 2년이 지난

차량이 되어 5%의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3. 승용차 요일제 혜택  챙기기

 

승용차 요일제는 지역별로

시행현황이 다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신청하여 차량에 부착하면

자동차세 연 5%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감면혜택을

별도로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소유주가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의 조회방법과

절세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소개 해 드렸습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는

차량외에도 세금부분도

꼼꼼히 확인 하시어

알찬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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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후기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carboom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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