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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충돌사고시 신호위반?? 덧글 0 | 조회 203,903 | 2010-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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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교차로 진입 70m밖에서 진행차선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의 우측단 (3각 하수구와 약50m간격 유지)으로 서행운전 으로 좌회전은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 중심내측으로 서행 안전하게 운전하면 된다.


모든 차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중앙선 (실선 및 점선)을 넘어 서거나, 걸친 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차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하며 , 좌회전하는 차는 양보해야 한다. 죄회전 할 경우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해야 한다. 만약 좌회전(직진 신호 시)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 사고를 야기할 때에는 신호위반이 적용된다.
그러나 좌회전하는 차가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라 하더라도 좌회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는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 진입 시, 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 진입 시, 대로상에서 회전 시, 주정차했다가 출발 진행 시 등은 통행우선권이 있는 2차량의 진행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


모든 차는 보행자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후진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에 교통 보조자를 세우고, 여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조자의 유도 신호에 따라 후진해야 한다.


※ 우선순위
*선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
*동시 진입시 통행우선 순위 차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동시 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직진대 우회전)
*동시 진입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보다 우선(우회전 대 좌회전)


모든 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교차로 정지 선상)하고, 전.좌.우 주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아래의 통행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어서는 안되며(사고시 개문행위 차량 책임) 승차자가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승차자 승차시 앞뒤문 안전조치 등)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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