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차량정보공유 |
1. 본인이 폐차 및 말소 처리
자동차 등록증, 폐차증명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업자로 등록일 때)
2. 대리인의 폐차 및 말소
자동차 등록증, 폐차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 날인된 위임장
사업자 등록 증명서 (사업자로 등록일 때)
3. 법인 폐차 및 말소
자동차 등록증, 폐차 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증, 소유주 등기부등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위에 등록원부는 발행한지 3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말소등록비용 : 8,500원 (등록세: 7,500원 + 수입증지 : 1000원)
기타 사유 발생시 말소등록 서류
1. 일시 말소등록
- 사유서 및 각서 (등록관청에 비취)
- 앞 뒤 번호판 및 봉인
- 인감증명서 1통
2. 도난 말소등록
- 도난신고 접수 확인서
- 인감증명서 1통
3. 수출 말소등록
- 자동차 수출 예정증명서
- 앞 뒤 번호판 및 봉인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자동차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