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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피해 대처방법 및 보상방법] 보험사 보상방법과 침수시 대처요령 및 침수된 도로 운행하는 방법 덧글 0 | 조회 206,957 | 2011-08-18 00:00:00
관리자  


안녕하세요~~~~장마가 끝난지 엊그제 같은데
이놈에 비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건지 너무 많이 오네요ㅜㅜ..



여기저기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동두천, 포천 등등 특히 강남지역이
거의 침수피해로 초토화 됐죠..ㅜㅜ
요즘 뉴스에 하루종일 침수피해 보도밖에 없네요...
사망자, 부상자도 점점 늘고있고 재산피해는 말도 못할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방법과 피해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숙지해 두시면 비상시 많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위사진처럼 뉴스에서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셧겠지만 정말 큰일이네요 ㅜㅜ..


 


 


 


 


 

먼저 호우피해 차량 관련 연락처와 보험사 연락처 입니다.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LIG손해보험


 1544-0114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동부화재


 1588-01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AXA다이렉트


 1566-1566


 그린손해보험


 1588-5959


 차티스손해보험


 1544-0911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에르고다음다이렉트


 1544-2580


 현대해상


 1588-5656


 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가 침수됐을때에 침착하게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들 때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 폭우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가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침수돼 입은 피해까지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피해도 운전자 과실이 커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해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폐차증명서에 근거해서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피해차량을 인수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침수피해 행동요령 및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침수된 도로를 만났을때


 


앞서가는 차량을 통해 침수 깊이를 판단합니다.
선행하는 차량을 보았을때 배기파이프가 물에 잠기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해도 좋습니다.
승용차는 차량 바퀴의 1/3정도, 트럭은 절반 이하일 경우에는 주위해서 통과합니다.




 


 


침수된 도로 운행하는 방법


 


1. 침수된 도로에서는 1~2단 저속운행을 합니다.


   불규칙한 도로에서는 기어를 L 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를 높일경우 마주오는 차량에 의한 물살때문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서로간에


   서행운전을 하는게 좋습니다.



2. 에어컨은 끈다.


   에어컨의 콘덴샤 휀이 작동하면 엔진에 물을 뿌려 엔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읍니다.
   제동장치는 방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유입되면 마찰력이 떨어지므로 브레이크를


   여러번 밟으면서 서행운전합니다.


 


 


 


침수된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경우 대처방법


 


1. 침수지 통가시 시동이 꺼진 경우는 피스톤 매부에 물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엔진 손상이 우려되므로 재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2. 신속히 배터리를 분리하여 안전지대로 견인하여 컴퓨터와 전장품을 보호해 줍니다.


 


3. 물이 빠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견인 후 수리조치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날 운전전에는


전조등 점등 여부와 와이퍼 블레이드의 마모상태, 워셔액 양을 확인하시고


습할때에 에어컨을 켜서 성에를 제거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에 타이어 노면과 접촉하지 않고 떠있는 상태를 말하는 수막현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막현상이 발생되면 핸들의 조향성을 잃게되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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